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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1485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14,2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 주점(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2012. 8. 6. 원고와 ‘원고가 6,000만원, 피고가 5,000만원을 각 출자하여 C와 D 주점(이하 ‘D’라 한다)을 함께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C와 D를 경영하기 위해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향후 청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자)

가.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일금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각 피고는 5,000만원, 원고는 6,000만원씩 지출하기로 한다.

나. 가게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 출자금 이외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기로 한다.

다. C와 D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납 및 월세금 납부의 경우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50:50 비율로 지출하기로 한다. 라.

C와 D에서 출자되는 공금에 대한 현금영수 또는 신용카드 내역을 상호 공유해야 한다.

제4조(이익분배)

가. 원고와 피고는 C와 D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나. 만일 월 매출액이 적자를 본다면 원고와 피고는 50:50의 비율로 적자 금액을 책임진다.

다. C와 D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상호 통보해야 한다. 라.

C와 D에서 매월 발생되는 수입에 대하여 매월 4일 또는 5일에 정산하여 수익배분을 한다.

제5조(비용부담) 가게의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가 없으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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