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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36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폐 식별 기, 호 파( 모터), 전자 회로 기판 등을 이용하여 화폐교환 기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하 " 방송통신 기자재 등" 이라 한다 )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서울시 중구 C 상가 203호에 있는 위 B에서 방송통신 기자재 등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 기류 )에 해당하는 화폐 교환기를 제조하여 구매자들에게 총 20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 접수, 민원 현장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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