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69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전화방식 로비 폰 등 출입통제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 58조의 2( 적합성평가 )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방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인증 )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방송통신 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RFID /USN 용 무선기기류) 인 전화방식 로비 폰[ 모델 명 : C]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인증 )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부터 2017. 6. 30.까지 거래처 및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를 이용하여 190개( 총 9,500만 원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적합성평가에 대한 민원 접수
1. 인터넷 게시 자료
1. 민원관련 현장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