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211 (2013.07.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10서0438 (2010.12.31)
제목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령에서 규정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사건
2013누230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1121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2004. 4. 1. 내지 2005. 3. 31.) 귀속 법인세 7,614,74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표1]에서 제4줄 제6칸의 '5,450'을 '5,490'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7,614,742,000원'을 '7,614,742,06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위 6개 금융기관 중 BBBBBB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은 출자전환 당일의 거래소 종가를 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그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결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제10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정한 사업연도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서 미납부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과세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1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되는 시점에 사실상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그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간과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미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과소 계상하였다가 처분 시에 처분이익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을 들어 자진납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