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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3누13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아래에서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현대통상에 입고된 카렌다의 수량은 500박스 ~ 2,800박스(1박스당 약 23kg) 상당이었다. 망인은 인쇄소에서 배송되어 온 카렌다의 입출고를 담당하면서 상하차 작업을 보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카렌다 상하차 작업은 일부 지게차가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

나. 제6쪽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하여 고혈압이 생겼다면 그러한 행위가 뇌동맥류의 발생, 악화,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뇌출혈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는 고혈압 없이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다. 제6쪽 아래에서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현대통상 및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8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이후 추가된 카렌다 배송 업무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후 카렌다 배송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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