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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08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다음으로 피고의 이의신청과 민원제기에 관하여 보면’을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18. 1. 25.자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살피건대’ 다음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4행 ‘하여’ 다음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1의3,’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 방법에 따라 평균경사도를 측정할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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