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38 (2010.12.31)
제목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령에서 규정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
사건
2011구합11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2004. 4. 1. 내지 2005. 3. 31.)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 BB카드 주식회사(이하 'BB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카드채 및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B카드의 경영이 악화되자 감독기관의 권고로 15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BB카드를 회생시킨 후 매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4. 2. 13.(1차) 0000원, 2004. 7. 28.(2차) 00000원, 2005. 1. 25.(3차) 0000원을 각 출자전환하고(이하 출자전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음표1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출자전환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위 표1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다음표2와 같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4년 내지 2008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2005년 사업연도(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 법인세 000원(과소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즉 피고는 2004. 2. 13. 출자전환한 0000원에 대하여 000원을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아 2004년 사업연도(2003. 4. 1.~2004. 3. 31.) 국세환급금 000원(환급가산금 000원 포함)과 출자전환시 과다계상된 주식이 2006년 내지 2008년 사업연도에 처분되면서 발생한 국세환급금 000원(환급가산금 000원 포함) 합계 000원을 2005년 사업연도 고지세액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법인세 000원을 2009. 7. 24.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4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가 산정 부당
피고는 BB카드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근거로 증권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판단하였으나, BB카드는 출자전환 당시 청산을 고려할 정도로 부실하여 채권, 대출, 주식의 가치는 어떠한 기준으로도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여, 기업가치가 반영된 주가가 아니고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적 주가가 형성되므로 증권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산세 관련
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규는 기술적이고 그 해석이 매우 어려워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가혹하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2차 출자전환시 과소납부하였다고 파악한 법인세 000원을 미납세액으로 보고,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5. 7. 1.부터 납세고지일인 2009. 6. 26.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납부'는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은 시기만 달리 할 뿐 모두 BB카드의 회생 후 매각을 위하여 계획된 일련의 행위이므로 모든 출자전환을 하나의 과세행위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1차 출자전환에 따라 법인세 000원이 환급되었으므로 2차 출자전환에 따른 법인세 0000원에서 환급 법인세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만 미납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2차 출자전환을 하면서 취득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과소 신고한 법인세는 이후 해당 주식이 실제로 처분되는 시점에 사실상 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차 출자 전환한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의 익일인 2005. 7. 1.부터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기한(최종적으로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를 비롯한 관련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내역 및 출자전환 당시 채권금융기관의 지분율과 거래소유통주식수(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BB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BB카드의 매각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로 협약하였는데, 도중에 채권단 회의를 통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B카드 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 처분 제한을 해제하였고, 원고의 BB카드에 대한 출자전환 및 감자, 매각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출자전환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BB카드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차례 매매정지가 이루어졌고, 2004. 3. 27.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5. 3. 29. 해제되었다.
4) 이 사건 각 출자전환의 주식 발행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1차의 경우는 거래소 종가가 액면가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고, 2차의 경우는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BB카드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 액면가(000원)로 발행하였으나, 3차의 경우는 위 규정의 기준에 따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거래량 가중평균)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통주의 기준주가에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인 000원{≒기준주가0000원×(1-할인율30%)}을 발행가액으로 하였다.
5) 15개 금융기관 중 9개 금융기관은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6개 금융기관은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평가하지 않아 처분청이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8, 10, 1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시가 산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소 종가와 원고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취득가액 계상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기업에 대한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도 함께 평가되어 거래되는 것이므로 출자전환 무렵 거래소 종가를 BB카드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②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거래시장의 상황에 따라 거래량이 없거나 또는 소수의 주식만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 적은 양의 주식만 거래된다고 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각 출자전환일에는 BB카드 주식의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후에 거래량과 거래소 종가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고(별지2 참조), 당시 거래소유통주식수(비율)에 비춰보면 원고의 출자전환일을 전후한 BB카드 주식의 거래량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적다고 볼 수 없다.
③ BB카드 주식이 3차례에 걸쳐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004. 3. 27.부터 1년 정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BB카드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시점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적은 없다. 2, 3차 출자전환 당시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출자전환 무렵에 적지 않은 BB카드 주식이 꾸준히 거래되면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원고를 비롯한 BB카드에 대한 채권단들이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체결한 내부적인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형성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며, 채권단 회의를 통해 당초 약정한 처분 제한 기간 보다 빨리 일부 주식에 대하여 처분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처분제한으로 이 사건 주식이 거래소 유통 주식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주식평가와 관련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는 관련 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할 때 손금산입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객관적 가치에 부합하게 되므로 분식회계 또는 배임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과하여지는 것이고, 가산세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는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대법원 판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해석사례 등을 통해 '취득당시의 시가'를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확립된 견해였던 점, 이에 따라 BB카드의 출자전환에 참여한 15개 금융기관 중 9개 금융기관이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피고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불복하지 않았던 점,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 산정 문제는 주식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와 직접 관련이 있어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가산세는 적법하다.또한, 원고의 주장은 2004년 사업연도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005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대한 과다납부금으로 계산하여, 마치 3차례 출자전환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기간단위 과세 및 가산세 제재의 실효성 등 여러 문제에 비추어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간단위 과세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2004, 2005년 사업연도 행위가 독립적이어서 다음 사업연도 경정과 무관한데, 2004년 사업년도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005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대한 과다납부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기간단위 과세의 의미가 없어진다.
②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출자전환한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고,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져 각 주식의 취득 및 양도는 과세기간별로 별도의 행위이다.
③ 국세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세자가 납부하여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으로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와 별도 취지를 가진 제도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국세환급금을 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미납부 세액에서 공제한다면, 가산세 제재의 실효성이 없게 되고, 정확하게 신고한 사업자와 부정확하게 신고한 사업자의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의 효과가 동일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