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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52607
주주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다음에 “D 및 피고 C의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 제3행의 “F”을 “O”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표를 추가한다.

주 주 (D) 1989.경 2006.경 O 5,000주 E 5,000주 원 고 15,000주 15,000주 합 계 20,000주 20,000주 비 고 E가 O으로부터 5,000주를 양수 주 주 (피고 C) 1989. 10. 16. 1989. 11. 1. 1990. 5. 16. 1991. 12. 17. 2006. 12. 28. P 7,500주 Q 7,500주 I 7,500주 1,500주 4,500주 H 7,500주 1,500주 4,500주 G 3,000주 9,000주 원 고 24,000주 72,000주 72,000주 49,500주 E 18,000주 40,500주 합 계 30,000주 30,000주 90,000주 90,000주 90,000주 비 고 G이 Q으로부터 3,000주 양수, 원고가 P으로부터 7,500주, Q으로부터 4,500주, I, H으로부터 각 6,000주씩 양수 60,000주 증자 원고가 48,000주, G이 6,000주, I, H이 각 3,000주씩 인수 E가 I, H, G의 주식 전부를 양수 E가 원고로부터 22,500주를 양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표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사후(死後) 자신의 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이나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재산 일부를 장남인 원고와 차남인 E 등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할 것인데, 피고 B이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그 중 피고 C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 B으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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