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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 카드 1 장( 증 제 1호) 을 피해자 C에게, 외환카드 1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3.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3.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2017.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17. 00:1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블랙 울 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00:20 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I 모텔 ’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모텔에 침입한 후 1 층 카운터 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다가 때마침 위 내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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