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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05.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3. 6.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13 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 랜드 내에서, 위 업소 내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카운터 서랍 장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권 101 장 및 500 원권 주화 200개 합계 111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102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05.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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