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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7.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0.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1.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5.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21:24 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고기 볶음 캔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등 합계 4,1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33 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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