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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2.18 2015고단268
상습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박스 끈 (70cm) 1개, 장갑 1개, 후 레 쉬 1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08.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10. 28. 03:42 경 경산시 남천면 대명 길 91-7에 있는 자연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건너편 길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근처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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