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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8가단19040
화물차 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 갑 6, 7, 13, 1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0.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유 명의를 취득해 관리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로 운송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가 위수탁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미납 관리비 등 3,673,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다가 2019. 1. 30.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는 이와 같이 선해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 자체로도 계약 해지일자가 특정되지 않음). 그런데 원고는 이후의 준비서면에서도 여전히 피고가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에 따라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수(인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하여 미납 관리비 등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이 정리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하였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에게 청구취지가 올바르지 않고 청구원인과도 일치하지 않으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보건대, 원고의 청구취지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나, 청구원인은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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