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8가단7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른 차량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의 위 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독립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경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된 관리비 등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듯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