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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94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2015. 12.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26조에 따라 위 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소유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위수탁관리계약 제5,6,13조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200,000원과 예치금 등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관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원고는 2016. 7. 4.부터 여러 차례 같은 해 11. 7.까지 관리비 등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최근까지도 관리비 등을 지급치 않았으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은 2016. 11. 29. 해지를 원인으로 효력이 소멸되었다. 라.

2016. 11. 29. 현재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 등은 2,112,321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관리비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6. 11. 30.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시까지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내역을 모두 승계하며, 2016. 11. 29.까지 미납된 관리비 2,112,3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1. 30.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시까지 매월 지급키로 되어 있는 관리비 등 223,300원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과태료 체납처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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