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하되, 피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4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 이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16.경 피고에게 2019. 9. 20.까지 관리비 등의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가 위 해지 통보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및 미납 공과금은 636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위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2019. 9.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미납 관리비 등 63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실된 이 사건 자동차 번호판을 재발급해 주지 않음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