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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4.22 2009나8230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 부분(“차, 카”항 및 “인정근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차. 피고는 2003. 8. 18. D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위 주택조합 아파트 부지의 매입 잔금비용으로 87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의 집행은 조합이 피고에게 요청할 때 피고와 조합이 공동으로 집행하고, 대여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여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9. 8. 추가로 2억 원을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와 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조합원 분담금 등을 피고와 조합 공동 명의로 개설한 관리계좌로 입금받아 공사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카. 피고의 건축영업1부 부장이던 K과 건축영업1부 차장이던 U는 2003. 8. 18.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 중 64억 6,920만 원을 조합과 공동으로 집행한 후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으나, 그 후 지주들을 찾는데 시간이 지체된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시행대행사인 G에게 대여금의 인출 및 부지 매입 후 피고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 등 설정 업무를 일임하였다.

타. 이에 따라 G 대표이사 P는 2003. 8. 25. 위 대여금 중 8억 5,680만 원으로 사업부지에 속한 서산시 CZ 임야 848㎡와 DA 임야 539㎡를 매수하였는데, 2003. 10. 14.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 후의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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