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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6나4314
대위변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① 2000. 3. 30. 1순위로 채권최고액을 17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② 2001. 12. 31. 2순위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③ 2003. 2. 26. 3순위로 채권최고액을 299,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의 ①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03. 12. 2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Q, 이하 ‘제1차 경매’라고 한다)이, ②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05. 1. 6.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L, 이하 ‘제2차 경매’라고 한다)이 각 경료되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① 제1순위 근저당권은 매수인(원고)이 책임진다.

② 제2순위 근저당권 6천만 원은 매매대금 9천만 원 중에 매수인(원고)이 책임진다.

③ (중략) ④ 잔금 3천만 원은 매수인(원고)이 임차인 보증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⑤ 국민은행 공담(국민은행에 대한 공동담보로서, 제3순위 근저당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B(피고)이 책임지기로 한다.

기타 압류도 매도인(피고)이 책임진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5. 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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