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00,000원 및 위 돈 중 2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018. 7. 2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원고의 아버지이다)과 2002년경부터 2013. 11.경까지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였다
[갑 제4, 8,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나.
피고는 2003. 9. 8. 인천시 계양구 E 대 703㎡에 관하여, 2003. 12. 29. F 대 579㎡(이하 위 각 토지를 가리켜 ‘G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 3호증). 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H 잡종지 2,879㎡(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
(갑 제17호증). 라.
피고와 소외 C의 동업관계는 2013. 11.경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와 소외 C 사이에서 동업재산에 관한 분쟁이 이어졌다
(갑 제9, 16호증).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8,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8,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6. 29.경부터 2012. 2. 1.경까지 피고와 소외 C에게 ‘G동ㆍH 토지 매수자금’ 용도로 합계 2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2. 2. 1. 피고 및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1,843,750원으로 정하고, ‘G동ㆍH 토지를 해결’하는 대로 변제하기로(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 합의한 사실(갑 제5 내지 7, 18, 19호증), ② 피고가 2013. 1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 및 소외 C과 사이에 2013. 10.경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 이자를 월 1,1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한 사실(갑 제4호증), ④ 피고가 2015. 4. 3. H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소외 I, J에게 이전한 사실(갑 제17호증), ⑤ G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