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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7 2014나1434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2003. 1. 27. 전남 구례군 J 일원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여 오던 대한불교 법상종 H사(이하 ‘H사’라 한다)를 대표한 그 주지인 피고 B과 사이에 전남 구례군 I 외 6필지 약 101,18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납골당 27,936기를 시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추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본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기본합의) ① H사와 부산저축은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재단법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 명도, 개발, 납골당을 판매하는 사업의 일체를 추진토록 하며, 또한 합의에 의하여 분양대행사를 설립하여 납골당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도록 한다.

②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명도, 개발 및 납골당을 판매까지 하는 데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출로써 지원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 ① H사는 다음 사항을 책임지고 추진한다.

◇ 이 사건 사업부지에 사찰 및 납골당을 시설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 ◇ 이 사건 사업부지에 사찰 및 납골당을 시설할 수 있도록 대 관청업무의 인허가업무 추진 ◇ 납골당사업의 인허가권과 토지를 재단법인에 매각 ◇ 재단법인의 구성 및 업무에 참여 ◇ 분양대행사의 구성 및 업무에 참여 ◇ 추모관의 제사 대행업무 ◇ 재단법인의 자금차입 허가 ◇ 재단법인의 파이낸싱계약 인허가 등 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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