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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3나568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C 및 D은 2003. 6. 9. 안산시 단원구 E 대 1200.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피고 명의의 사업지분의 40%는 피고, 40%는 C, 20%는 N이 실제지분권자이고, C 명의의 사업지분의 실제지분권자는 O이다). 피고, C, D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합의한다.

- 다 음 - 1) 동업비율은 피고 34%, C 33%, D 33%씩 출자하기로 한다. 2) 동업기간은 2003. 6. 9.부터 시작하며 위 3인간의 협의로 조정한다.

3) 사업의 대외적인 대표권은 피고로 하되 변동 상황은 3인이 협의한다. 4) 사업에 대한 책임은 3인이 공동으로 지며, 동업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통례 에 의한다.

(2) 피고와 D 및 C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2003. 9. 22.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D, C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0억 원, 만기일자 2004. 9. 22.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에 관하여 농협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지상권(지상권자 농협, 존속기간 2003. 9. 22.부터 만 30년)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공사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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