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51』
1. 2018. 1. 18. 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19:50 경 창원시 성산구 G 109동 19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중국 음식 배달을 하던 중 피해 자가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자 피해자에게 “ 카드 결제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주면 가게에 가서 결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드를 받아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중국 음식점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20:00 경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배달을 한 후 돌아오면서 손님들 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162,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결제기 1대, 배달용으로 받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