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56』 피고인은 2016. 8. 7.경부터 2016. 8. 9.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19:1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와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89에 있는 금정소방서 옆 공원에 버리고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617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18:3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와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주택가에 버리고,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