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음식점 배달을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광주은행 체크카드, 신협 체크카드, 농협 B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단말기에 결제를 하고 승인 전표를 출력한 후 즉시 거래를 취소한 다음 출력한 승인 전표만을 식당 업주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4. 11. 26. 경부터 2015. 5. 초순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 경 손님으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33,5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33,500원 승인 전표만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위 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3,013,5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5. 5. 초순부터 2015. 5. 말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5. 경 손님으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3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농협 B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30,000원 승인 전표만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위 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1,009,5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5. 5. 30.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손님으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24,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24,000원 승인 전표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