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5,45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6. 1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29』 피고인은 2018. 3. 18. 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 집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위 중국집의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5:00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 ‘F’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469,500원의 현금과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80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10:23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주시 H, 1 층에 있는 ‘I’ 중국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한 달 간 배달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2. 23. 경부터 위 가. 항 ‘I’ 중국 집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위 중국집의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0:30 경 위 가. 항 피해 자로부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 ‘L’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