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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1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69] 피고인은 2017. 3. 24. 08:00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의 배달직원으로서 중국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배달을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 기 1대, 시가 2,150,000원 상당의 F CA100E 오토바이 1대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하다가 같은 날 20:00 경 위 음식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부터 교부 받은 음식 대금 300,000원과 위 오토바이, 카드리더 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 시내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 카드리더 기를 반환하지 않고 위 음식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천안, 김 포, 양평군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43,000원 상당의 현금, 오토바이, 카드리더 기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458] 피고인은 2016. 10. 8. 오전 11:00 경부터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 배달직원으로서 음식 배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19:00 경 음식 배달을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단말기 1대, 피해자 소유인 거스름돈 35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원 상당의 J CA100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카드 단말기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신부동 부근 원룸 주차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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