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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2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26』 피고인은 2018. 6. 6.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D카페 E 게시판에 “RC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6. 11:2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1. 1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99』 피고인은 2019. 4. 17. 08: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의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당일 배달을 하고 수금한 210,000원 및 거스름돈 63,000원 등 합계 27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가져간 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52』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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