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0. 1. 중순 20:00 ~23 :00 경 경북 칠곡군 C 건물 109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 여, 28세) 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미친놈아, 뭐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10: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여, 34세 )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랑 섹스 한 번 하자. 내 자지 빨아 봐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4:00 경 ~ 15:00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나랑 하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