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F(여, 59세)는 위 E의 모(母)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01:30경 새벽 출근을 하려고 농산물 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갈증을 느껴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바지를 움켜잡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누구냐”라고 소리친 후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자 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목이 말라 피해자로부터 물을 얻어먹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