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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모친인 E 와 2010년 경부터 동거 하다 2013. 2. 경 혼인신고하고, 2012년 경부터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여동생을 재운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자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자게 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 21:00 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117동 1702호에 있는 피해자와 여동생들이 잠을 자는 방에서 어린 여동생을 재운다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여동생들이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서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가을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소원 들어 주기 휴대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소원으로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와 여동생들이 함께 자는 방안에서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하지 말라 ”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뒤,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다리를 들어 올린 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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