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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합4273
부가가치세환급상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30. 개업하여 서울 송파구 B, 지하 11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옵셋인쇄 및 광고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 7. 27. 휴업신고를 마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 없이 신용카드 매입금액 등 41,737,650원(위 매입금액 중 피고가 사업 관련성을 인정한 2010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1,881,31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종전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차량 유지비 및 식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3,306,317원을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8.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479,340원, 2010년 2기분 679,800원, 2011년 1기분 350,290원, 2011년 2기분 637,870원, 2012년 1기분 512,730원, 2012년 2기분 615,810원, 2013년 1기분 573,810원, 2013년 2기분 533,260원, 2014년 1기분 67,920원(2014년 제1기에는 실제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부과되었다) 합계 4,450,8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신고 이후에도 영업재개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통신비, 주유비, 식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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