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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03. 선고 2015구합4273 판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사업관련성 유무는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131(2015.01.02)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사업관련성 유무는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으로는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사건

2015구합4273 부가가치세환급상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8.13

판결선고

2015.09.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5.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000,000원, 2010년 2기분 000,000원, 2011년 1기분 000,000원, 2011년 2기분 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원, 2012년 2기분 000,000원, 2013년 1기분 000,000원, 2013년 2기분 000,000원, 2014년 1기분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30. 개업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00길 00, 지하 114호에서 'ooo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옵셋인쇄 및 광고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 7. 27. 휴업신고를 마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 없이 신용카드 매입금액 등 41,737,650원(위 매입금액 중 피고가 사업 관련성을 인정한 2010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1,881,31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종전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차량 유지비 및 식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3,306,317원을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신고 이후에도 영업재개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통신비, 주유비, 식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은 모두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휴업 중이고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00세무서 담당 직원의 안내로 2014년 제1기까지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했던 것인데, 관할 세무서가 □□세무서로 바뀐 이후에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고, 2014년 제1기에는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가산세까지 부과되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 관련성의 유무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해당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또는 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신고 내역이 전무한 사실, 원고의 종전 사업장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00길 00, 지하 114호에도 2010. 3. 17.부터는 다른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와 같이 사업장도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4년 넘게 환급 대상 비용만 지출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원고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필요한데, 원고가 주장하는 통신비, 주유비, 식비 등은 사업과 무관한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지출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사업 수행과 연결하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협력업체 명의로 된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에는 공급자가 모두 위 협력업체들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자기의' 사업을 수행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 제1기에 지출한 임대료(갑 제2, 3호증)는 이미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로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

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처분사유에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사업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해서까지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이 사업 관련성 없는 매입세액을 신고 및 환급받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4년 1기분 가산세의 처분 근거

살피건대, 이 부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환급'까지 이루어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2014년 제1기 679,285원, 을 제4호증 참조)을 환급 대상으로 신고한 이상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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