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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513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46,880원의 부과처분 중 80,96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0.부터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은석유를 비롯한 9개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하고, 업체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03,42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E F G D D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 1. 7.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46,8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643,600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252,41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9,169,040원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257,34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2,111,240원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155,1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8,213,720원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729,4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3,999,24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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