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1982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단17943 판결
변론종결
2014. 2. 25.
판결선고
2014. 3.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26. 한 점용료 16,950,444,6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26. 한 가산금 1,932,350,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가산금부과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행부터 제8행의 "기 전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받았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때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대부·사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관계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받았으며(도시재개발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4항)" 부분을 "기 전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때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대부·사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관계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받았고(도시재개발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4항)"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5행 중 "의제를 배제되어 있다" 부분을 "의제가 배제되어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8행 중 "일관되고 해석하여야" 부분을 "일관되게 해석하여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6행 다음에 아래 『』를 추가한다.
『피고는 다시,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5항에서 '당해 인·허가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만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서 '해당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가되는 수수료' 및 '해당 국유지 · 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까지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인·허가의 대가로 부과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해당 국유지 · 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제7조는 '제3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 규정들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5항의 '수수료 등'에는 "해당 국유지 · 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개정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인·허가의 대가로 부과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해당 국유지 · 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고, 해당인·허가의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한정하여 면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 구 도시정비법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도시정비법은 '등은'을 삭제하고 '해당 인.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 · 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은 기존의 '수수료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수료와 ...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제7조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범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기존 '수수료 등의 해석을 '수수료'만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위 부칙 규정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개정 도시정비법의 당초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보고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개정안은 기존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하여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그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 · 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던 것을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면제하기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32조 제6항의 문구를 개정 도시정비법과 같이 수정하였는데, 개정 과정에서 제32조 제1항 제12호는 그대로 남게 되고 제32조 제6항만 개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이영환
판사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