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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2020 고단 4483 및 2020 고단 4767)]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 7 층에서 P2P 대출 중개 등 온라인 대출정보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위 주소지에서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는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에서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G는 위 각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이하 ‘ 주식회사’ 표기는 전부 생략한다). 피고 인은 위 D의 사내 이사로서 위 B P2P 대출의 차주와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D와 E에 돈을 빌려줄 자금 주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며, H는 2017. 9. 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2017. 9.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B의 ‘J’ P2P 상품에 2억 3,000만 원( 만기: 2017. 12. 19.) 을 투자한 사람이다.

G는 2017. 11. 경 B의 충남 당진 소재 건축공사 관련 P2P 상품으로 발생한 D의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L을 소개 받아 L으로부터 2017. 11. 24. 경 변제기를 2017. 12. 12. 로 하여 8억 원을 차용하고, 이후 2017. 12. 경 L에 대한 채무 변제기가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8 억 원을 갚을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구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483』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M 상품의 만기가 곧 도래하는데 만기에 받을 2억 3,000만 원을 B가 투자하는 홍천 공사건에 투자 하면 M 상품보다 이율이 높고 3 ~ 4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L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며 홍천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3 ~ 4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피해 자가 처분을 허락할 2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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