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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4고단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위 E주유소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 F에게 “네 명의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경매를 막고, 주유소 운영을 정상화시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E주유소 건물과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금만 8억 8,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그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G(개명 전 이름 H)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G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경매진행을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한주저축은행에 2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G에 대한 채무 2억 원 및 그 밖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출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부채잔액증명서, 연체대출금 납입최고장,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종합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건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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