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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나3159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C으로부터 위 C(주식회사 D 명의로 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E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영천시 F 공장신축 설계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굴삭기 작업을 요청받고, 그 즈음부터 2016. 12.말경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

나. C은 2017. 1. 13. 원고에게 위 굴삭기 장비대금을 3,000만 원을 2017. 1.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위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C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당시 C이 E에게 하도급업체 미지급 공사금액에 대하여 책임질 것으로 약속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3. 15.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억 4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G를 그대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G는 도급인이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 관리하였다.

마. 원고가 위 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굴삭기의 진입을 막는 등 피고의 공사재개를 방해하자, 위 G는 원고에게 굴삭기 장비대금(이하 ‘이 사건 장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30. G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달받고, 2017. 4. 1. 피고에게 공사대금 29,425,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G는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7. 5. 2. 원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사. 한편 현재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장비대금은 24,42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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