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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7. 1. 10:50 경 피해자 C(70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안 운전석 뒷자리에서, 서울 중랑구 E 인근 의정부 방면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바닥에 구토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훈계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 어깨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위 택시 앞 유리에 부착된 룸 미러를 발로 차 떨어뜨리면서 위 앞 유리 부분을 깨뜨려 피해자 성주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택시를 수리 비 합계 1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11:00 경 위 C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위 동부 간선도로 옆 갓길에 세웠음에도 C을 계속하여 때리다가, C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F(59 세 )으로부터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너는 뭐하는 새끼냐,

빨리 가라.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입술과 이마,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F의 진술서의 기재

1. 재물 손괴 증거사진, 피해자 F 상해 증거사진, 차량 전면 유리 파손 및 택시 빈 차표시 등 파손사진의 영상

1. 상해 진단서, C 상해 진단서, 차량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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