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03:44 경 제주시 중앙로 220 제주 시청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60 세) 소유의 D 개인 택시 보닛 위에 올라 타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고, 위 택시 와이퍼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등 차량 수리비 682,9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3회 가량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6:41 경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6 호실에서 위 제 1, 2 항과 같이 재물 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6 호실에 들어온 피해자 제주 동부 경찰서 수사과 E 소속 경사 F(43 세) 을 향하여 약 5m 전방부터 거세게 달려와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피해자 F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6 호실 내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