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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44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9. 07: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 하여 술에 취해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요구 받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열려 진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서 발로 열려 진 택시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082,9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뒷문을 손괴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 자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7, 10, 13)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안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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