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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5 2017고단7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23:50 경 술에 취해 피해자 B(55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 이 씹할 놈 아 내가 택시에서 내리든지 말든지 니가 무슨 상관이고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앞 에어컨 송 풍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위 에어컨 송 풍구 덮개 및 문 손잡이가 18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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