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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22. 04:35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매 산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64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매 교역 사거리 앞에 도착한 후,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짜증을 내며 접이 식 우산( 길이 약 60센티미터) 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39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길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접이 식 우산을 들고 택시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위 택시 유리 등을 수리비 61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위 접이 식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차량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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