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 00:10 경 광주 동구 동명로 98번 길에 있는 지 산 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피해자 B의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 앞 유리 부분을 쳐 그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택시 전면 유리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B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33 세 )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조르고, D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였던

B을 비롯하여 수인의 행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찰관 D, E에게, “ 니들이 경찰새끼냐,

경찰들 다 죽여 버린다” 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