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성시 E 대 1,289㎡(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1. 12. 접수 제45497호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는 안성시 F 대 311㎡(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4. 11. 17. 접수 제182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지상에 주택 및 창고와 화장실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① 23, 24, 25, 26, 27,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에 창고 일부(이하 ‘창고 일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② 28, 23,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에 샌드위치판넬 등(이하 ‘샌드위치판넬’이라 한다)이 적치되어 있으며, ③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7,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 지상에 함석담장, 차광막,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 등’이라 한다)가 설치 또는 적치되어 있고, ④ 40, 41, 42, 43, 44, 45, 46, 47, 1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 지상에 약 1.7m의 함석담장(이하 ‘함석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며, ⑤ 39, 38, 37,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0.6㎡ 지상에 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⑥ 47, 46, 45, 44,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0.4㎡ 지상에 화장실 일부(이하 ‘화장실 일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