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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휴대폰 요금을 입금할 체크카드도 함께 달라고 요청하여 휴대폰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울산 동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폰으로 게임 어 플 리 케이 션인 넥 슨 플레이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 합계 5,288,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경남은 행 체크카드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 사이에 별지 횡령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신용카드 절취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경 울산 동구 전하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서, D의 경남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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