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9 2017고정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는 자이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 명의 핸드폰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가 없자 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이 사용요금 부담을 전제로 휴대전화( 번호: C)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2012. 6. 3. D에 접속 하여 컨텐츠 비용 50,000원을 유료 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한 결제 항목에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B의 주민등록번호 ‘E’ 을 입력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모두 6회에 걸쳐서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은행 대출금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위와 같이 신용 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B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해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컨텐츠 비용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위 휴대전화의 결제 항목에 아무런 권한 없이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E’ 을 입력하여 결제가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모두 6회에 걸쳐서 권한 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B 명의로 가입된 제 1 항 기재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그 핸드폰의 단말기 할부금 등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