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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5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사이트를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전자 결제시스템을 완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이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D, E과 공모하여, 2012. 9. 24. 경부터 2012. 10. 25.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403호에서 C 사이트 (C) 의 결제 창에 피해자 G 등 9,911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 통신사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가 자동 결제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580회에 걸쳐 위 사이트 결제 창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중 15,108회는 이후 결제 승인이 취소됨), 2012. 10. 5. 경 주식회사 다 날로부터 9월 분 결제대금 명목으로 21,343,430원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149,517,900원에 대하여는 위 사이트의 결제 승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식회사 다 날에서 결제대금 지급을 동결하고 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H 사이트를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D, E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 616호에서 H 사이트 (H) 의 결제 창에 피해자 J 등 630 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 통신사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가 자동 결제 되도록 하여 합계 6,019,200원이 결제 되도록 하였으나, 주식회사 다 날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기타 사이트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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