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8. 20: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로타리 인근 벤치 옆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22:1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8,85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1mg 담배 6갑과 비닐봉투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1. 11: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8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 12:07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13번 셀프주유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주유대금 9,72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 04:3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국밥집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