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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28 2014가합1084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B는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및 원고(B의 딸),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12. 18.부터 2012. 12. 18.까지로 하는 해피플러스 패밀리 상해보험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B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200,000,000원이다.

나. B의 사망 B는 2012. 7. 3. 17: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신시도와 무녀도 사이의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B는 2012. 6. 23.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방파제 위를 걷다가 실족하여 익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사망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실족하여 익사한 것이라면 보험사고가 충족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갑 제2, 3, 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2. 6. 23. 21: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은 후 현장에 도착한 정비업체 직원과 함께 차량을 견인하여 정비업소로 가던 중 혼자 택시 승강장에 내려 택시에 탑승하였고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위와 같이 변사체로 발견된 점, 변사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이 “방파제 등을 배회하다가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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