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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27906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주요 내용 1) 원고는 2013년 7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 B,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 만기(중도)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가입금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그 특별약관 제1조 제1호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은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상해의 정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16년 9월경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기존 B의 법정상속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B의 대퇴골 수술과 그 이후 사망 1) B는 2016. 5. 20.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는데 집 대문 앞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C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좌측 고관절 양극성 반치환술을 받았다.

B는 위 병원에서 같은 해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B는 2016. 6. 20. D병원에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6. 9. 16.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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